매입임대주택 자격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청년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내용도 같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각 자격사항과 신청,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인 만큼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미혼 청년이라는 기준은 대학생,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하고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 그리고 그 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모두 포함합니다. 제일 폭 넓은 기준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이하 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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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매입임대주택-기본조건-안내화면
기본조건

매입임대주택 입주순위

입주순위-안내
입주순위

이렇게 기본적인 조건이 만족이 되고나면 순위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순위는 기본적으로는 소득으로 나뉘게 됩니다. 1순위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 부분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라는 뜻인데요.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자, 3순위는 본인만 대상으로 월평균소득 100%이하는 동일하나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소득 자산 기준

구체적인-소득-및-자산-기준-안내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과 자산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위와 같습니다. 1순위는 이미 자격이 있으니 넘어가면 2순위는 100% 이하로 1인은 358만원, 2인은 501만원, 3인은 624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기준은 2억9천2백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입니다. 

마지막으로 3순위는 소득기준은 1인가구만 해당되며 358만원 이하이고 자산기준은 2억5천4백만원 이하, 자동차는 2순위와 동일한 3,496만원 입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과 신청기간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는 9월30일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모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매입임대주택 신청 기간 확인과 신청을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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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안내
일정 안내

정확한 모집기간은 10월12일(화)부터 10월14일(목)까지입니다. 3일정도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에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최종적으로는 12월1일(수) 예비입주자에 대한 순번을 발표하게 됩니다.

임대기간-및-조건-계산방법-안내
임대기간 조건

임대기간은 최장 6년까지 가능하며 입주를 하고나서 혼인을 했을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순위에 따라서 임대조건이 나뉘게 되는데요. 1순위는 시중 시세의 40%, 2,3순위는 시중 시세의 50% 정도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임대보증금은 각각 100만원,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주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텐데요. 그런만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전환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로 증액을 하게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기본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산방법은 위에 나와있으니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시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하면 월임대료 1만원이 감소하는 형식이고 월임대료의 하한액은 6만6천원 이하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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